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기자 | 누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인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왔던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침몰되어가고 있는지.. 한숨이 넘쳐 가슴이 메여진다. 법도 믿을 수가 없고 정치 또한 불신 할 수밖에 없으니 답답하다. 젊은이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마약 청정국이라 했던 나라가 마약중계국 이라더니, 이젠 소비국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니 미래가 어두워만 간다. 뿐만 아니라 이단종파까지 설쳐댐으로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다. 이럴 때 권위 있는 지도자 상이 필요함은 물론 사회의 올바른 질서가 요구되는데 이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에서 출발해야 될 것이라 본다. 기본이 무시된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며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된다. 대통령으로부터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위선양을 위해 힘써야 할 터인데 힘을 규합하고 힘겨루기에 나라사랑은 뒷전이며 형식이 되어 지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벽화를 그려놓아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종래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권위를 실축 시켰을 뿐 아니라 감옥 까지 보냈던 것을 생각하며 주동하신 분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 가지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며 모든 힘이 어느 한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 되거나 쏠리면 그 힘이 마음대로 사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입법부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나라의 미래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행정부 또한 법 안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질서를 위해 관리 감독하며 조직을 통한 경제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일을 맡는다. 사법부는 나라의 법의 근간을 흔드는 크고 작은 범법자들을 법에 의하여 다스리므로 나라가 바르고 온전히 발전해 갈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절대 권한을 가지되 타 기관에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바른형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나친 권한행사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요사이 사법부가 힘을 잃은 듯 국회의 힘에 쏠리고 있다는 말을 뉴스를 통하여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된다. 혹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남용하
[ 무릎관절과 연골 ] 관절의 유연성 역할을 하는 연골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게된다. 관절 연골은 일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점성이 있다. 관절 연골에 체중 부하가 가해질 때 관절 표면에서 나와서 관절을 보호하게 된다. 연골은 활액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상처가 나거나 닳게 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입었을 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 ] 관절이 노화가 진행될수록 무릎관절 연골이 마모되는 게 심해지고 관절액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물이 고이기도 한다. 이는 무릎 통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 무릎의 상태를 파악하고 무릎연골 수술을 고려해보셔야 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무릎 수술을 진행하지만,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가 불가한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질환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관절 내시경 무릎연골 수술은 문제가 생긴 무릎관절 부위에 1cm 미만의 구멍을 내고 관절 상태를 모니터로 보면서 관절 속의 이물질과 손상된 연골을 정리하는 수술 방법있다.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허리의 찌릿한 아픔이 오래간다면.. - 화성유일병원 신경외과 -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습관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현대인의 대다수가 바르지 못한 자세로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소우주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복잡한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부위가 하나씩 떨어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동작에도 많은 개체가 함께 가동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몸의 움직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척추는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찌릿하고 아프기 시작했다면 몸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유일병원 신경외과에서 허리디스크 질환의 증상과 치료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지끈거리고 아파온다면 디스크 질환은 우선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척추 질환인 디스크 질환(추간판탈출증)이란 우리 몸의 뼈는 신체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고 하중을 받쳐주는 추간판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외부 압력 또
▲ 무한노무사 대표 김영준 노무사 회사(사용자)는 유능한 직원(근로자)을 채용하고 관리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당사자간의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안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해고 ②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 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인한 합의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아니면 해지의 통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따른 법률관계는 전혀 다르며,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① 해고통지서가 없는 경우 ②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④ 사직의 의사표시 후에 철회한 경우 ⑤ 강요 또는 궁박, 사기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⑥ 사직의 진의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인지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①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속 근로자의 일부에 대한
▲ 화성유일병원 허정환 본부장 안녕하세요! 화성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화성유일병원 입니다^^ 매년 봄이면 푸릇푸릇한 새싹과 향기로운 꽃의 향연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이 무색하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봄철호흡기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여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봄철호흡기질환에는 무엇이 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마스크 착용은 이제 보편화가 되었지만 누구나 바이러스에 안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에 민감한 분이 라면 매년 봄 시즌에 비염이나 기침 또는 인후통으로 더욱 고역의 시간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봄철호흡기질환에 대비해 위생과 청결에 더욱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와 봄에 성행하는 호흡기 질환은 구분이 어려워 명확한 기준과 증상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코로나 & 오미크론 우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의 증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발열과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
▲ 법무법인 다일 박준연 변호사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법과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제·금융 분야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단독가구 :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기존의 일반 상속세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으나, 2022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로 연장.(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 3.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1%p∼0.3%p 인하한 0.5∼1.5%로 조정. 4.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무한노무사 대표 김영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소고 간호계의 ‘태움’ 문화, IT 업계 사업주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개념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2019. 7. 16.자로 시행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만5천 건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면 이 보다 더 많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①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는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②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당사자 등의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③ 피해 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소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선택의 기회가 마련됩니다. ◆ 5~11세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 - 제품명: 화이자사 코미나티주 0.1mg/mL(5~11세용) ※ 미국,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접종에 사용되고 있음 - 의의: 소아의 코로나19 예방과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선택 기회 제공 ◆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질의 답변 Q1. 소아용 백신 품목허가의 의의는? A.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소아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미나티주 0.1mg/mL(5-11세용)’ 허가에 따라, 소아의 코로나19 예방과 중증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허가의 의의입니다. 허가 후 질병청에서 접종대상, 시기 등 세부적인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Q2.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은 총 3품목이 허가됐는데, 3품목은 어떻게 다른지? 이미 허가된 화이자 백신에 비해 소아용 백신에서 개선
화성기업인신문 최태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제 1탄, SNS 생활편 두 번째! 다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심!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도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