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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 무한노무사 대표 김영준 노무사 회사(사용자)는 유능한 직원(근로자)을 채용하고 관리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당사자간의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안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해고 ②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 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인한 합의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아니면 해지의 통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따른 법률관계는 전혀 다르며,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① 해고통지서가 없는 경우 ②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④ 사직의 의사표시 후에 철회한 경우 ⑤ 강요 또는 궁박, 사기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⑥ 사직의 진의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인지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①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속 근로자의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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