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칠성여래도'(1점, 130×80㎝)의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유관단체 등에 알렸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로, 칠성각에 봉안된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며 제작자 및 봉안됐던 사찰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2024. 2월)하여 국내에 반입(2024. 4월)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을 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하여 국가유산청에 접수(2024. 11월)됐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