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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헌 수원시의원, “세입자가 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못받는일 없어야”

의원 요구 제출자료 품질 개선 필요 강조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미래전략국, 도시개발국, 도시정책실,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 그린도시추진단, 상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7일 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인 27일, 최정헌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이목지구의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문제, 노후주택 에너지개선사업, 스프링클러 관리 체계, 건축공사현장 보행안전, 품질검수단 사업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오가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더했다.

 

최정헌 부위원장(정자1・2・3)은 공동주택과에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관련해 선임 신고 단계에서 수원시가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고 문제점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수선 충담금은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지급하는 관리비 성격으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청년이나 월세 세입자 등 많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몰라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계약 작성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된 자료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와 시정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제출자료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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