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박미영 기자 |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 모색’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2021년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 참여한 세계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동(만 10세 기준) 행복감은 31위다. ISCWeB는 2016~2019년 세계 35개국 12만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권리를 조사한 것이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아동(9~17세)의 70.2%가 시간 부족을 경험했다. 이들은 시간 부족 이유로 학교, 친구 관계 및 학교 밖 활동, 학원 또는 과외수업 등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경기도 사회조사에서 경기도 아동(15~19세)의 34.6%만이 여가생활에 만족했다. ‘보통’은 46.9%, ‘불만족’은 18.6%였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학습 시간에 비해 놀이 시간은 매우 부족하며,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 형태는 제한적이며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아동의 놀 권리 실태와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 실태조사, 부모 및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보다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먼저 지역단위 아동 놀이 환경 및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기도 아동 대상 놀 권리 증진 측면으로서 조사는 물론, 국가 놀이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