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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화성기업인신문 최태문 기자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지난 10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의원 의정대상’ 상장을 전달받았다.


‘2021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 시상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상은 2021년 한 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되었다.


최청환 의원은 2018년부터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원 선출 이후로 14번째로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조례를 제·개정하였는데, 특히,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기피시설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지역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의 토박이 정치인으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 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시상식은 지난 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나,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별도의 자체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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