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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전세 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전세 계약 안전 수칙 홍보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안양시 만안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만안지회와 6일 안양역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합동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방법을 홍보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전세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에 확인해야 하는 유의 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고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전세 계약 전에는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전세 계약 시 각 단계별로 꼭 체크 해야 할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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