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 3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안양역 로터리에서 만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합동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초과 2건,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 불법부착장치 1건 등 총 7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