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문체부가 심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두 차례 공모(3월~4월, 6월~7월)를 통해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총 42곳을 선발하고 전국의 32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15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는 원활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전년도인 올해 9월에 진행하고, 그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국비 및 지방비 합산)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최대 50%까지 국비를 보조했지만, 내년에는 신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자체는 ▴단체 신설, ▴지역 내 활동 중인 민간단체 지원, ▴수도권 활동단체의 지역 유치 등 지역 현실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 공모하면 된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공립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번 공모에서는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등 4개 분야의 순수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로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거쳐 작품 창·제작 외에도 단체 경영, 마케팅, 사업화 등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체의 자립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도 내년에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공모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2024년 선정단체는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내 유휴 공연장, 연습실 등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역 내 인물, 설화, 명소 등을 소재로 창·제작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소재 단체를 지역으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공연 창작 과정에서 지역예술인의 작품 참여도 적극 권장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8월에 선보인 지역대표예술단체 통합 상징체계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외 진출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사업은 각 지자체에 일차적인 단체 선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인정받는 우수단체를 발굴하고, 문체부가 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중앙·지방 협업사업”이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문화예술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