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수원시가 공공·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을 모집한다.
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시설개선 지원 없이 수익금을 전액 지급한다.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기관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시설개선 이후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1년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이다.
주차공유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공·민간 기관은 수원시와 협의한 후 주차공유를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주차 수요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주차장 개선 공사를 한 뒤 공유주차장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많은 민간·공공 기관이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