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부 참여를 통한 역할 강화, 재난 인권 교육의 중요성, 재난피해자의 범위 명확화,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보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