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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소상공인 고충상담소 개소

화성시 소상공인 고충 상담소 운영

화성기업인신문 유민 기자 |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창석)는 지난 1월25일 목요일 오전11시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고충 상담소 개소식을 조촐하게 진행 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왼쪽부터 박성준이사,정일수상담소장,김창석회장,유민부회장,김순단부회장,황용훈이사

이날 개소식에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김창석회장과 임원진들 그리고 초대 상담소장으로 정일수(010-3359-0112)소장이 참여 했다.

 

이번 소상공인고충상담소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민원접수 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대응 한 김창석회장의 굳은 의지로 진행 됐다. 

△화성시 소상공인고충상담소 개소식 현수막

거기에는 지난 2023년7월19일 진행한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행정사회 화성시지회 이규석회장의 도움이 컫다고 전해진다.  정일수초대상담소장은 행정사회 화성시지회 사무국장이기도하다. 김창석회장의 협조의 손길에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재능기부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봉사키로 하였다.

 

소상공인고충상담소는 법률,세무,노무,행정,법무,금융,의료,기타 등으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할수있다. 그중 대표적인 소상공인의 고충인 금융(대출)과 노무(인력난)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다.

△화성시관내 설치된 화성시 소상공인 고충상담소 현수막

모든 상담은 1차로 정일수소장이 하며, 전문적인 상담일 경우 화성시소상공인연합화 자문위원(변호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행정사)들에게 이관하는 업무 방식이다.

 

김창석회장은 어려운환경에서 힘들게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중 대부분이 모든 일들이 터지고 나서 억울 하다고 민원 접수되는 것들이라 한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초기에 상담이 이뤄지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커진후에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23년7월1일 주민등록법개정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컨슈머" ▲19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밥먹고, 고기먹고, 술 먹은 후에 카운터에서 "저희 미성년자 입니다! 신고 할까요? 그냥 갈까요?" 라는 식의 법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고, 이런 일들은 양방처벌이 이뤄지지않고 사업주에게만 처벌이 주어지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한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남양읍 역골로 15-22,202호)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김창석 회장은 

화성시 소상공인 고충 상담소가 화성시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김창석회장과 정일수상담소장

정일수상담소장은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는 의지가 대단 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연말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사례별로 데이터화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교육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상공인고충상담실

상담을 원하는 화성시 소상공인들을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대표번호 031-8077-9763(내선2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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